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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장애인생활시설 전국 최고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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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운영 전반 조사 후 개별욕구 전폭 반영해 살기 편한 환경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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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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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을 수요자인 입소 장애인들의 개별욕구를 전폭 반영해 장애인이 살기에 편리한 환경과 전국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사상 최초로 지역의 전체 장애인생활시설 13개소에 대해 명예감사관 및 시민단체가 입회․참관한 가운데 개별면담을 통해 인권실태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점검하였다.
이번 장애인생활시설 일제 조사는 생활인 약물사용실태, 폭력․인권침해 등 생활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0여개항목의 시설장애인 개별설문지로 공무원이 직접 생활인 면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 도출과 설문지 교차분석 후 시설장애인 권익증진,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전국 으뜸 시설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선진복지도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법인 3년, 시설은 1년 마다 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일반회계 분야 지도․점검에서 탈피하여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시설 내 인권부분과 생활실태 운영전반에 대하여 대구시와 구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명예감사관 및 시민단체가 입회․참관하는 가운데 생활인을 개별면담 조사하고, 자립생활욕구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생활관의 방문 시건장치 개선, 생활인에 대한 장애등록 소홀, 지적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극소수 종사자 생활인 체벌행위, 장애수당 등 개인금전에 대한 장부관리 소홀, 처방전에 의한 개별약 보관 소홀, 야간 등에 생활인 보호조치 미흡 등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수범사례로는 시설 외부에 아파트를 구입 자립체험홈 운영, 생활인 대표자 모임 운영, 연간 운영계획서 발간, 의복 수선실 운영 체계적 관리, 사례발표회 개최, 생활인 개인금전 심사위원회 구성․시행 등은 타시설 및 전국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조치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 시설로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생활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설 측의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의 현실화 건의에 대하여 대구시는 적극 수용하여 7월 1일부터 “2교대 근무자 40시간, 일반근무자 20시간”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연봉제 도입 및 금년도 인건비 3% 인상으로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설문분석 결과 의사능력이 있는 생활인의 53%가 시설로부터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는 욕구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진달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장애인정책방향을 탈시설로 전환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교통, 문화,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적이고 폭넓은 행정 혁신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생활인의 자립기반을 다져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측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 결과 총 생활인 1,417명 중 883명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62.3%에 달하는 생활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과 욕구에 귀를 기울였다.
생활인 개별면담 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50여개항목의 설문조사지 240부를 도출하여 분석하였고, 중요항목으로 먼저, 시설입소 부분에서 59%가 과거 가족의 권유나 버림,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장애인 본인 의지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모양을 할 수 있다(88%),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 있다(82%),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자유롭다(68%), 개인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82%),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73%), 하루일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80%)”로 나타나 대부분의 생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외출과 외박의 자유에서는 65%가 자유롭다고 답변하였고, 외출과 외박을 갈 때는 사전에 시설에 알려야 하는 등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는 존재하고 있었다.
종사자의 폭력․인권 침해에서는 84%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13%의 있다는 진술에서는 생활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종사자에 대한 체벌 관련 진술이 있었다.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90%가 제공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개별설문 조사 대상자 240명 중 49%에 달하는 과반수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영구임대주택, 활동보조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립생활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53%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시 필요한 요건은 주거,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 순 등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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