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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안전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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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및 119시민안전봉사단과 합동 가두캠페인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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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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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최상복)에서는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119시민안전봉사단원과 합동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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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이번 캠페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위험성과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관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평리네거리 외 6개소)에서 펼쳐진다.
특히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동을 켠 채로 주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8월 31일까지는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내 주유소 관계자에게는 종업원의 주유작업요령 교육 및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주유소마다 “주유 중 엔진정지” 안내 표지판 설치, 제공 중인 사은품 등에 주유 중 엔진정지 문구 삽입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단속에 의하기 보다는 운전자 스스로가 “주유 중 엔진정지”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서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홍보 및 계도활동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미준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이 실시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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