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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및 납부기한 연장

2009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조․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비과세된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 세제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피해사실 확인 후 직접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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