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및 납부기한 연장

2009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조․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비과세된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 세제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피해사실 확인 후 직접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