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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30분만에 통과... 야 “원천무효”

-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넘을 수 있을까 -

2009년 07월 22일 [경북제일신문]

 

22일 '미디어 3법'인 신문법·방송법·IPTV법이 결국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면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회의 사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소속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이 부의장은 22일 오후 3시30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해 3시35분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계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부터 표결에 붙였다. 그는 "오늘 장내가 소란하므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의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경북제일신문

이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방어선을 뚫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부의장을 향해 "당장 그만둬. 역사의 죄인이 되는거야"라고 격하게 항의했다. 백원우 의원은 들고 있던 신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도 "의원님들 투표 방해하지 마시고요…"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 부의장은 3시55분 투표 종료를 선언,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0명이었다.

이 부의장은 4시께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야당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을 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재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법 중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상황을 표시한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오마이뉴스>

ⓒ 경북제일신문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은 투표 개시 6분 만에 재석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5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표결에 붙여진 IPTV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이 일사천리로 끝나자 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 원천무효"를 외치며 표결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재투표는 적법한 절차이고, 대리투표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근거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향후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진보신당은 내일(23일) 방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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