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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단속 실시

- 7.27(월)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법규위반 차량 대구시・경찰 합동단속 -

2009년 07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도심교통 문제해결과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통행위반, 주․정차위반)에 대해 오는 7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대구시․경찰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대중교통전용지구내 통행위반차량 단속사진

ⓒ 경북제일신문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그동안 홍보 및 계도로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는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고 조업활동을 위해 신청한 통행증이 대부분 발부(596대)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으로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교통통제(7. 5)이후 대중교통 통행속도 향상, 통행 위반차량 감소 등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상가 특성상 오후시간대 물품 배송이 필요함에 따라 상가 영업활동 편의를 돕기 위해 조업차량 통행을 오후시간(15~17시)에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09:00~11:00, 23:30~05:30』⇒ 변경『09:00~11:00, 15:00~17:00, 23:30~05:30』

따라서, 오전시간대로 통행증을 발급받았으나 오후 조업활동이 필요한 차량은 대구시로 통행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규 신청자는 필요한 시간대를 신청(Tel 803-4762, Fax 803-4739)하면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통행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 7월 5일부터 일반차량 통행이 금지된 중앙로(반월당~대구역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이동형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교통지도차량 4대를 동원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에서도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 및 주․정차 위반차량은 승용자동차 4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친인간․친환경적 거리로 조성 중인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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