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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실시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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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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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으로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신청가능하며, 서비스기간은 2주(12일)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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