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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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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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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무소속 황병직(46세)의원은 지난 제137회 영주시의회 1차정례회 기간중(7월8일부터-7월24일) 영주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 의안 심사시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의 상수도 사용에 요금감면을 추가하는 의안을 의결하였다.
황의원은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 의안 심사 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3,015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 월 5톤까지 요금전액 감면을 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년 ․ 소녀가장 을 제40조(요금등의 감면) 항에 추가하여 의결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번 의결로 황의원은 영주시 가정용 수도요금 톤당 510원에 월 5톤 기준으로 3,015가구 주민들에게 9천2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가정이 살아가면서 필수불가결한 물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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