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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 상당 벌금 1십만원에서 3억원까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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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편차 크고, 화폐가치 및 소득수준 반영못해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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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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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얼마일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하여 법령 제‧개정 시 반영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되는데, 10 만원이 1개, 50만~ 700 만원 28개, 1,000만~ 1,500만원 61개, 2,000만~ 3,000만원 138개, 5,000만~ 1억원 21개, 2억~ 3억원 4개 등이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벌금이 2,000만~ 3,000만원 범위내(138개 법률, 전체 55%)이고, 5,000만원 이상은 경제관련 법률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700만원 이하는 벌금형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화폐가치나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정연도가 오래된 법률의 벌칙조항은 벌금액 부과 당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비하여 국민소득 및 화폐가치는 크게 증가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행 902개 법률의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검토한 결과,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과 같이 큰 편차를 보였다.
이처럼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 【2004. 12. 9. 서울지방법원】2003. 4. 9. 00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 “을”이 지방순회음악회 개최 관련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천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벌금 2백만 원 판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 【2007. 10. 30. 전주지방법원】 2003. 12월경 oo 영농법인 조합원 박모씨가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기 위해 포장재 8만2천개(1,456만 원)을 구입하였으나 18만7,250개로 부풀려 약 3천9백만 원을 더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4천1백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나 벌금 5백만 원 판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현행 벌칙조항의 위반행위 유형별 벌금형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은 유사하나 개별 법률의 벌금형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97개 법률을 분석해보니, “징역 2년 ~ 3년 이하가 55개(57%) 또는 벌금 1000만 ~ 3000만원 이하 42개(43%)”로 가장 많으며,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는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외국환거래법 제28조(벌칙)는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하여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한 60개 법률의 현황을 분석·검토한 바, “징역 1년 이하가 38개(63%)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19개(32%)로 가장 많으나,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많았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1조(벌칙)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벌칙)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가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벌금형의 경중과 특수성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벌금형 분석자료 1,2’를 각급기관에 제공하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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