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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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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필수사항 꼼꼼히 교육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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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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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28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일반,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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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이번교육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요령,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주요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영업주와 종업원이 알아야 할 필수 안전교육이다.
영주소방서 교육담당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안전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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