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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배우자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일당 검거” -영주

2009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서장 김병수)에서는 중국국적의 남성을 국내 이혼녀와 위장결혼 시키는 수법으로 알선해주고 2천여만 원을 챙기려다 붙잡힌 위장결혼 브로커 일당을 검거하였다.

영주경찰서 보안계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국적의 남성 2명을 국내 이혼녀 등과 위장 결혼하여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기려다 붙잡힌 석모씨(49세, 영주시 가흥동)와 위장결혼에 자신의 명의를 빌러준 국내 이혼녀 권모씨(52세), 정모씨(40세)를 검거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각각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9월 이혼녀인 권모씨와 정모씨에게 접근, 중국동포 남자들과 위장결혼 해주면 중국 공짜여행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국 국적의 남성 2명과 각각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무속인들로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은 겪던 도중, 알선브로커 석모씨를 2개월간의 잠복과 탐문수사를 걸쳐 일당을 전원 검거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최근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이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위장하기 쉬운 중국 국적 남성과 국내 여성들 간의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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