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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시켜주겠다“ 금품 받은 30대男 검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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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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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피해자에게 “불구속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K모(32)씨를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K모(28)씨 외 1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기관인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취급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분명이 법정구속 될 것이니 야당에 손을 써서 불구속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즉석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관계자와 교제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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