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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시켜주겠다“ 금품 받은 30대男 검거 -안동

2009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피해자에게 “불구속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K모(32)씨를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K모(28)씨 외 1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기관인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취급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분명이 법정구속 될 것이니 야당에 손을 써서 불구속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즉석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관계자와 교제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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