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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개수공사대금 30억 편취한 H건설 대표 영장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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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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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낙동강 안동지구개수공사’ 기성금 30억여 원을 들고 잠적해 지명수배 중이던 피의자 J씨(48)를 체포해 특경법(사기)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공사대금을 교부 받으면 현장 노무자, 장비업자 등의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겠다고 J건설 등을 속인 뒤 공사대금 30억여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자신의 계좌 5~6개로 분산시킨 뒤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5일 17시 30분께 변호인과 동행하여 자수를 하여왔으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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