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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차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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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9.30일까지 / 구‧군 교통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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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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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화물운송지장의 안정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52일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를 시행한다.
감차사업 참가 신청서는 구․군 교통과에서 신청하고, 감차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적정 차량가격과 3년간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폐업지원금으로 보상받는다.
이번, 감차대상은 '09.8.10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공급(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중,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단,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위․수탁 차량)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금년 9월30일까지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10월20일까지 감차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금년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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