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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제·통상·환경 부시장·부지사 탄생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4) -

2009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현재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명칭도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신중한 결정 등을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문기관이 존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08년말 현재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6,918개로서 시·도는 1,758개(평균 110개), 시·군·구는 15,160개(평균 66개)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무부시장·부지사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개선하였다.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임용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광역시·도의 정무부시장·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정무부시장·부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부시장·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정무부시장·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요건 등을 신설하였다.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의 확대에 따른 절차를 보완하였다.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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