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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훈련비를 임의 착복한 경북유도회 임직원 입건 -안동

2009년 09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경북유도회 전 회장 K씨(53) 등 임직원 8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된 훈련비 1억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유도회 전 회장 K씨 등 8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 체육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훈련비 1억원 상당을 훈련비로 사용치 않고 심판 및 대한유도회 임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임직원들 대부분은 중, 고등학교 교사 및 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식당, 숙박업소등에 훈련비를 송금하였다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 모 고등학교 교장인 L씨(55)는 07. 1월경 P씨(44)의 아들전학을 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유도회 임원인 K씨가 받은 1,000만원 중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L. K. P씨에 대하여 배임수재, 증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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