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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 2개월간(10.1∼11. 30)「인감보호(해제)특별 신청기간」연장 운영 -

2009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인감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해 오던「인감보호(해제)특별 신청기간」을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 특별신청기간에 전체 보호신청건수 56,923건의 43%에 해당하는 총 24,496건의 인감보호 신청이 들어오는 등 시민들의 인감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특별신청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내용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감보호 신청했던 내용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감보호제도가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아직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기간 연장 기간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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