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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단속 실시

- 10.8∼30 /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 계도 및 단속 -

2009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10월 한 달 동안 뉴스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계도(10.8~10.20)를 실시한 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해당되며,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조치 되어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부착,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후미등 흑색 페인트 도포 및 적색의 제동등․미등,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변경 사용 등이 해당되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을 10월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안전운행 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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