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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나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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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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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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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2009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8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금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지방 세수 확충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10.1~11.30까지 추진되는 『제3차체납세일제정리기간』중 정리목표는 체납액의 약35%인 30억원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및 다각적인 행정규제 실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실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대포차) 체납액 강력징수 △체납세 납부 홍보활동 강화 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11월 17일 ~ 19일까지 3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며,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 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공평과세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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