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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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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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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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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484대)와 1대 소유 용달화물운송사업자(236대)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차고지의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업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아파트외의 거주하는 경우는 별도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1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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