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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나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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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는 인천, 경기지역 체납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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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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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관외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10월부터는 인천․경기지역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9월 21일부터 충청도와 전라도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12백만원의 현금징수 및 납부약속과 체납차량 2대를 강제 인수하여 체납세 3백만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였다.
시에서는 11월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인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로 차량인도 및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의 압류물건확보, 고액체납자의 납부독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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