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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미용행위 및 미용 문신행위 일제 단속 실시 -구미

2009년 10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최근 미용업의 세분화와 신종영업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네일 샾” 또는 화장품판매점에서의 무자격 미용행위와 눈썹연장 및 입술의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11월 중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불법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소들은 2008. 6. 30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개정 시 기존 미용업이 종합, 일반, 피부미용으로 세분화되면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무신고영업자로서 미용행위와 부수적으로 눈썹, 입술의 영구 또는 반영구 문신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용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1항의 규정을 빌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시점검이 큰 효과를 얻고있지 못함에 따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와 함께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토대로 형사고발 등 강력처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신종영업에 대한 엄중한 대처 없이는 자칫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적법영업을 하는 대다수의 건전한 업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중단속으로 무자격(무면허)영업행위를 근절할 것”임을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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