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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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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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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최근 아파트단지․주택가․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빈번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시민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고자, 사업용자동차의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10월 14일부터 정착 될 때까지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야간 00:00부터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 외에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요단속 대상지역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심내 도로변 등에서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단속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교통사고 요인 예방을 위해, 당초 면허․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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