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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차고지외 불법밤샘주차 집중계도에 나서 -영주

-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2009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 계도에 나서고 있다.

ⓒ 경북제일신문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주변, 학교 앞, 버스 정류장 등에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10월 말까지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새벽 4시까지 집중 계도하고 있다.

다만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이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법 집중계도 기간 중에는 1차로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처벌 조항에 대한 계고 안내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개별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10만원,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통행정담당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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