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05 | 오후 10:54:1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차고지외 불법밤샘주차 집중계도에 나서 -영주

-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2009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 계도에 나서고 있다.

ⓒ 경북제일신문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주변, 학교 앞, 버스 정류장 등에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10월 말까지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새벽 4시까지 집중 계도하고 있다.

다만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이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법 집중계도 기간 중에는 1차로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처벌 조항에 대한 계고 안내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개별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10만원,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통행정담당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경북도,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오도창 영양군수

영천시, 민선 8기 3주년 공약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사업

봉화교육지원청 유튜브, 지역을

울진교육지원청, ‘2025년 을

봉화은어축제, 은벤져스 서포터즈

안동 수(水)페스타, 야간 콘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