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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알고 가입하십니까?

- 시 소비생활센터, 상조회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

2009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최근 상조회 탈퇴시 환불이 지체되는 등 관련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다.

상조회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속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형태이다.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만원에서 300만원이며, 월2만원에서 10만원씩 일정기간 약5년에서 10년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올해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상조업체는 281개(2,656천명)이며 대구․경북지역은 47개(회원수 137천명) 업체가 영업 중이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상조회와 관련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07년부터 최근까지 총 56건(’07 17건 → ‘08 13건 →’09.10 현재 26건)으로 상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상담을 요청 한 이유는 계약해지 요구 78.5%(44건), 약관문의 12.5%(7건), 계약이행 요구 3.6%(2건), 기타 5.4%(3건) 순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용증명 발송안내 17.8%(10건), 환급 16.1%(9건), 보상기준 설명 16.1%(9건), 조정요청 14.3%(8건), 법․제도설명 10.7%(6건), 피해구제 절차안내 8.9%(5건), 기타 16.1%(9건)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 피해사례
-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납입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 상조회사는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선불식으로 먼저 완납하고, 일반적으로 장래의 먼 훗날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중도에 도산․폐업함으로써 상조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확인을 한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하고, 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 12. 7)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의한다.
고객들이 지급한 납입금의 원금보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고 광고, 장례용품 중 수의 등 일부용품만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자동출금(CMS) 보험 가입 등 광고에 주의한다.
상해보험의 무료 지원 기간이 평생 보장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CMS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09.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위반

­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생활센터에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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