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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대출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

2009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21일 공립고등학교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불법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A씨(46세,포항), B씨(43세,포항), C씨(29세,대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모집책 B씨 ․ C씨는 달아난 위조책 D씨와 같이 신용등급이 낮아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A씨를 모집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구미시 광평동 소재 E고등학교장 명의 소속 교사 F씨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번달 16일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G금융기관에 찾아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재산증빙서류로 제출하고, 5,0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의 경우 대출심사가 비교적 쉽게 이뤄지는 점을 이용, 불법대출을 받으려 했으며, 대출을 받으려한 A씨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공무원(F씨)을 찾아내 문서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위조책 D씨를 쫓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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