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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구시 중소기업대상」기업 공모

-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대상 9월 10일부터 1개월 동안 접수 -

2009년 09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성장성이 뛰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기업을 공모한다.

『대구시 중소기업대상』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주사무소와 공장을 대구시내에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중소제조업체로써 최근 2년간 신기술 개발 및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결과 시상은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등 6개 업체를 선정하며, 수상업체에게는 상패, 현판, 중소기업대상旗, 우수기업인증서를 수여한다.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대구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지원(3%), 중소기업 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확대적용(3%) 등 대구시의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또한,「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의 특전과, 업력 30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본상을 수상하고 향후 2년 이내 공장용으로 직접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기업인 인증서가 교부되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우선참여,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서울 역 대구기업인 라운지 이용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의 신청접수는 9월 10일 부터 10월9일까지 1개월 동안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경제부서,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기업지원기관, 대구상의, 대구경총 등 경제단체와 성서, 달성 등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는『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신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이며, 신청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공지사항)에서 다운하면 된다.

수상기업 선정은 11월중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에서 결정하며, 12월에 개최되는 대구중소기업인 대회행사시 시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산업입지과(☎803-3393) 또는 구‧군 경제관련 부서(경제과, 경제통상과 등), 경제단체 등 추천기관에 문의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 중소기업 대상은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지난 1996년부터 시상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대상 84개 업체 및 우수기업 22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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