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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구미

2009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09년도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157,603여건에 267억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6,860여건 14억원(5.69%) 증가하였으며,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5% 인상이 주된 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및 최저세율이 1.5/1000에서 1.0/1000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주택 10만5천여 세대가 세부담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금년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에 과세하였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납세자 전용계좌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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