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2 | 오후 10:52:4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구미

2009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09년도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157,603여건에 267억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6,860여건 14억원(5.69%) 증가하였으며,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5% 인상이 주된 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및 최저세율이 1.5/1000에서 1.0/1000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주택 10만5천여 세대가 세부담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금년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에 과세하였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납세자 전용계좌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