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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분 재산세 등 1,796억원 부과

- 지난해보다 12억원 감소, 납부기간은 9.16~9.30일까지 -

2009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9년도 9월납기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0.7% 감소한 1,796억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87만여 건 1,796억원(재산세 959억원, 도시계획세 605억원, 공동시설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92억원)으로 2008년도 9월에 부과한 1,808억원보다 12억원(0.7%)이 감소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410억원, 수성구 353억원 순으로 많으며, 남구가 78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8년 9월 대비 재산세 인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로 전년도 378억원 보다 25억원이 적은 353억원(약6.5%↓)이다.

달서구는 전년도 421억원 보다 11억원이 적은 410억원(약2.6%↓)으로 감소 순위 1, 2위를 차지했고, 반면 오른 지역1위는 달성군으로 전년도 134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약9.0%↑)이고, 중구는 전년도 17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179(약3.5%↑)억원으로 증가 순위 2위를 차지했다.

금번 토지분 재산세의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0.05%P↓ ~ 0.1%P↓)로 주택분 재산세는 56억원 감소하였고,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5%인상(65→70)으로 44억원 증가하였지만 주택분의 감소로 1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에 50%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50%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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