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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보험금 편취 미수 피의자 검거 -안동

2009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피의자L씨(안동.43)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09. 7. 30. 05:00경 안동시 00동 앞 노상에서 아들(17)이 자신의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보험회사와 “만43세 이상 부부한정 특약”에 의해 보험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전하였다며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약 470만원 상당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 시도하였으나,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L씨 외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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