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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추석 제수용 식품 안전 책임진다!

- 9.18∼29, 식육원산지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 집중 단속 실시 -

2009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수사팀)」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쇨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제수용 식품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육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오는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식육 공급․판매업소 등에서 수입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한우․수입우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제수용 식품 단속은 오는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최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제사음식 대행업체를 비롯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규모 점포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및 비식용 원료 사용,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허위 변조 등 식품의 안전 여부를 중점 단속․수사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자(업소)에 대하여는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계 법률에 따라 검찰 송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위반업소는 앞으로 별도 대장 관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서는 특사경수사팀은 심문, 검찰송치 등 사법권을 가진 14명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이며, 식품, 보건,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의약품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처벌하여 대구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도록 우리지역의 “법질서 지킴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환경, 위생, 교통, 농수산 등 21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서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그 직무는 법률로써 정하고 직무범위는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및 법상의 직무범위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수사, 증거수집 활동 등을 수행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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