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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산물원산지 표시이행 지도․단속 -영주

2009년 09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지도 ․ 단속을 경상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와 합동으로 오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 경북제일신문

중점 지도 ․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재래시장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대상표시 전 품목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이며, 특히 추석 제수용품, 선물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 등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며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때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주시에서는 이번 추석명절 뿐 만 아니라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도 완전정착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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