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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전국 최초로 연가보상비 못 받는 지자체 되나 ?

전 부서 6급이상 담당공무원 체납세 징수 직접 나서

2009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 서구청은 세수 부족 등 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바쁜 일이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직원 후생 복지성격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며 올해 연가보상비도 연말에 지급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부터 구청 및 동 전부서 6급 이상 담당 84명에게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징수 보고회를 갖고 개인별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서구청은 지금까지 담당별 자동차 과태료 책임징수제를 통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과태료 61억 원 중 5천2백여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교통과 전 직원의 팀별 할당제와 과태료 독촉장 집중 발송,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부동산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보하고 시멸시효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신점식 부구청장은 24일 체납세 징수보고회에서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서구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에게도 타 지자체처럼 복지혜택을 늘여 사기를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연말에 서구 재정형편이 나아져 우리 직원들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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