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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약령시, 첨단기관과 한의약산업 성공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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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령시발전 및 한방산업육성 다자간 상호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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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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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350년 전통 약령시 활성화와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의약분야의 선도대학인 대구한의대, 한국테크노파크의 선두주자로 1천 여대의 첨단장비와 지원시설을 구축한 대구테크노파크, 우리나라의 한방산업 연구개발기관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한의약신제품개발 및 상호경쟁력강화를 위해 11월16일(월) 오전 11시30분 중구 남성로에 위치한 약령시한의약문화관 3층 회의실에서 전통 한방문화산업 약령시 발전을 위한 다자간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선대 대구시보건복지여성국장과 박한규 중구 부구청장이 참석 각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하고 축하하였다. 또한 중구 남성로 약령빌딩 1층에 위치한 약령시R&D특별전시판매장을 개장 하여 대구약령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약령시에서 개발한 한방제품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역 한방제품을 소개 및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약령시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약령제를 개최함으로써 약령시를 보존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현대적 계승을 통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1993. 3.10일 중구 남성로에서 설립, 아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대구약령시축제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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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약령시 다자간 상호 협약식 > | ⓒ 경북제일신문 | |
그동안 한방문화축제 개최, 약령시 전승문화를 발굴·보존하기 위한 한약박물관 운영, 향토사 발굴․보존 사업, 허준, 이제마 선생 등 선현 유업 선양 사업, 청소년 정서 함양 사업, 노인 교실․주부 교실 운영,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1980년 설립하여 2020년 3대(한방․보건․복지)분야 특성화 중심대학으로 발전을 목표로 한방산업분야인 한약생산․유통, 한방 의료기기, 한약 및 한약제제, 기능성 식품 및 음료, 한방화장품, 한방의료서비스, 한의약정보, 보건관광등의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여 한방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대학교이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한방산업을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667억원을 출연하여 2009.03.24 개원, 한방산업의 연구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융합시켜,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한약재를 많이 생산, 이를 원료로 한약제제와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한방산업제품을 개발하여 대구경북을 한의약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수입 한약재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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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약령시 R&D전시관 >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대구시, 경북대, 영진전문대가 출연금 641억 원으로 1998.12.02일 설립 동구 동대구로 대구벤처센터 9층에 위치한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허브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집적하고, 신기술 발국 육성을 통한 기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보육 및 장비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기능을 갖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대구시는 (사)대구약령시보존위원회 및 협약기관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비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대구약령시의 브랜드화(CI) 사업과 350년 전통 대구약령시 250여개의 사업체가 갖고 있는 생활한방 노하우를 참여기관의 과학적, 체계적 시스템을 이용한 한약신제품 및 한방상품의 개발․제조․판매로 지역의 한의약산업이 대구경북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한방문화산업도시 메카로 메디시티대구의 세계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체결의 주요 내용
① 약령시보존위원회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 상호 협력
② 대구약령시의 브랜드 창출과 대구약령시 고유의 한약 신제품 개발 공동 지원
③ 대구약령시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
④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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