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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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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량이 도로에서 사라질 날이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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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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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10월말 현재 8,715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794(32%)백만 원으로서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동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하여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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