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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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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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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구미경찰서는 화물 등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구미경찰서와 구미시(교통행정과)는 10월 중순부터“상습 주차위반 제로화”를 위한 합동단속반을 운영 중으로 일반차량의 불법 주․정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대형차량의 차고지외 주차행위 단속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미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여 구미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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