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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일당 검거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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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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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이혼한 처남에게 접근하여 중국국적의 여성과 위장결혼 시키고 국내로 입국시킨 뒤 고액의 알선료를 챙긴 위장결혼 브로커 석모씨(49)등 일당 3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석모씨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재 위장결혼 전문업체와 결탁하고 지난 해 9월 처남인 권모씨에게 접근, 중국 국적의 이혼여성과 위장결혼 해주면 중국 공짜여행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거된 중국여성 왕모씨는 중국에 2살박이 자식을 버려두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45,000위안(한화 900만원)의 빚을 낸 뒤 코리안드림을 안고 입국하였다가 돈도 벌지 못하고 강제추방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중국 남성과 국내 여성을 위장결혼 시켜 2,000여만 원의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도 국내 약자를 상대로 한 위장결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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