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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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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2.11(22일간), 읍.면.동에서 특별조사반 구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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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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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우수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사전 예방 및 지난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제의 진위여부 조사 등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동안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방법은 세대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각 세대를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특히,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이상,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시점 현재「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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