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부당 요양보호사교육원 발붙일 곳 없다!

대구시, 자격증 부정발급 교육원 등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 강화 -

2009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로부터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자격증 부정발급 혐의가 드러난 교육원에 대하여 경찰 통보가 접수 되는대로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향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및 일부 교육기관의 자격증 부당 취득사례가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사례 57건을 적발, 경고 5, 시정 18, 주의 34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해 지난 11월 18일 교육수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13개 교육기관의 15명을 불구속입건 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위반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전체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사업폐지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처분이 따름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자격증 발급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