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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 요양보호사교육원 발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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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격증 부정발급 교육원 등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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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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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로부터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자격증 부정발급 혐의가 드러난 교육원에 대하여 경찰 통보가 접수 되는대로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향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및 일부 교육기관의 자격증 부당 취득사례가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사례 57건을 적발, 경고 5, 시정 18, 주의 34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해 지난 11월 18일 교육수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13개 교육기관의 15명을 불구속입건 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위반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전체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사업폐지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처분이 따름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자격증 발급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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