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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전통마사지업소, 위장결혼․의료법위반 일당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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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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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6일 태국여성과 위장결혼 후 국내 입국시켜 태국 전통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업주 및 무자격으로 마사지일을 해온 일당 5명을 검거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사지 업주 박씨(45세)는 한국에서 돈벌이를 원하는 태국여성 피씨(21세)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위장결혼한 후 국내 입국,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여성 마씨(32세)등 4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씨(45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0,000 - 100,000원의 돈을 받고 전신마사지를 하는 등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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