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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구미

- 지난달 20일 입건 … 해당공무원 피의자 신분 -

2009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2006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고가의 고급승용차를 1년 가량 빌려 탄 구미시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관급공사와 관련해 해당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해 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취재팀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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