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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사소송 승소로 77억원 시예산 절감 -구미

-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

2009년 1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청 도로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소송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덕분에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 화제다.

↑↑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시설6급)씨와 최희헌(시설8급)씨

ⓒ 경북제일신문

화제의 주인공은 이번 소송업무를 수행한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시설6급)씨와 최희헌(시설8급)씨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한 그 후손들이 개인 앞으로 등기 이전 후 토지 보상금 요구와 사용료 청구소송을 잇따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내 구미역 주변 및 문화로 일원 도로는 대부분이 해방 전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주었다고 판단은 되나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업무를 수행한 위 두공무원은 도로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업무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송만 8건으로 소송물가액으로는 2,741백만 원이며, 토목을 전공한 담당자로서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일 근무 시간외에 인터넷검색, 전문서적 탐독, 역사기록관(부산) 방문, 국가기록원(대전), 대법원 판례 조회, 종로도서관 고문서 검색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도로)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시효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률적 권원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토지 관련 증빙 자료를 찾기 위하여 주․야, 토․일요일, 공휴일을 마다하고 국가 기록원, 역사기록관 등을 방문 하여 문서보관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도로 관련 서류(역사)를 찾아 증빙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결국, 2009.11.26일 대법원에서 구미시 원평동 000번지등 7필지(3,140㎡)소유자 이 모씨등 7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건에 대하여 구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위 두 공무원의 노력으로 구미시 원평동 000번지등 7필지(3,140㎡, 추정토지매입가격 245만원정도/㎡) 소유자 이 모씨등 7인의 부당이득금 청구금 71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패소하였을 경우 약70억원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를 구미시 예산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위 두 공무원은 도로공사감독, 도로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등 많은 민원업무와 소송 업무를 하면서 헌신의 노력으로 구미시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꾸준히 증거를 찾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이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하여 구미시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향후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토록 도로 편입 토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나라 현재 진행중인 5건의 사건은 소가 기준액 20억원이며 1심에서 승소하고,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들 사건 또한 승소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구미시에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 소송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 판례 자료로 활용되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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