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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83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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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2년경과 1억 원 이상 대상, 14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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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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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3명(법인 40명, 개인 43명)의 명단을 12월 14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공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총 체납액은 193억원(법인 40명 97억, 개인 43명 96억)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9명 감소(법인 1증가, 개인 10감소)하였고, 체납액은 83억원(법인 23억, 개인 60억) 줄어든 것으로 재공개대상자의 사망, 파산청산 등으로 대상자 및 체납액이 감소되었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지방세 ⇒ 정보마당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월 9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83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발생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명단공개는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네 번째이며,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체납세 징수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납발생 직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정리에 집중 노력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정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생활 실태 및 재산 등을 파악 추적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압류 재산의 권리 분석을 면밀히 분석함과 아울러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법인이 위탁해 놓은 신탁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자 등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공사대금 등 매출액, 금융자산, 법원 공탁금을 찾아내어 체납세 징수를 하고 아울러 체납자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의 실시로 세입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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