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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연간 9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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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건설본부, 3호선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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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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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9일 ㈜사우스퍼시픽사(부산 소재) 및 스위스 국적 기업인 그루터(Grütter) 컨설팅사와 도시철도 3호선을 CDM(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별도 협약체결식은 없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총 길이 24km로서 하루 예상 이용승객이 23만명으로 추정되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금년 말경 정부에 CDM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UN에 CDM사업등록과 인증절차를 거쳐 UN의 CDM집행위원회로부터 연간 9만톤 가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3호선 준공 이후인 2015년부터 21년간(7년 2회 연장) 51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구 도시철도 3호선 CDM사업에 참여하는 그루터사는 세계적인 교통분야 CDM사업 전문 컨설팅회사로 콜롬비아 보고타․칼리․페레이라, 중국 중경, 에콰도르 키토 등의 BRT(간선급행버스)와 인도 뭄바이 지하철 등의 CDM사업을 UN등록 또는 등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내의 부산소재 (주)사우스퍼시픽과 업무제휴하여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다대선)과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구간(암사~별내)등의 사업을 지난 5월부터 CDM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6월 CDM사업 승인기구가 정부에 설치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CDM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의 경우 그 이전에 착공됨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CDM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 CDM사업이란?
CD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인 범지구적 환경협약 : '92년 리우환경회의)과 교토의정서(선진 38개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수행실적을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우리나라는 개도국에 포함)
교통분야의 CDM사업은 간선급행버스, 케이블카, 선박, 도시철도 등의 대중 교통수단 건설로 인하여 승용차를 대체하는 만큼 저감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그 량을 UN에 인증 받으면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행 받아 이를 국제 상설거래소에서 판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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