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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에 격분, 부인 살해한 60대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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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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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성격 및 금전 관리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잦은 부부싸움 끝에 별거 생활을 하여 오던 중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김모씨(69,경비원)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아내와 2007. 5월경부터 별거생활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한 후 현금 1억원을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면 이혼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 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29일 17: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것에 격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려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에서 약 43년 전 결혼할 당시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여 왔으나 결혼을 시켜준 부모님과 자녀들 때문에 평생을 참고 살았으며 자녀를 모두 결혼 시킨 후 모두 출가하여 부부만 생활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혼 요구가 더욱 심해져 그 문제로 잦은 말다툼 끝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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