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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다니는 체납세 징수!!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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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정리팀 강력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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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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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1월 현재 전체 체납액 361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94억 원으로 26%에 이르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강제징수가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인도․매각 등 강력한 체납세 정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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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영치대상 차량은 1만8천대이다. 특히, 대포차로 추정되는 6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56%를 차지하여 6회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및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세정리팀 2명은 최근 11월 2일부터 11월4일까지 3일간 구미, 김천,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하여 대포차 강제견인 17대, 번호판 영치 30대, 현장현금징수 1대 등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37대에 대해 77,239천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6회 이상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 17대에 대하여 수사기법을 동원 실제운행자의 주거지를 추적하여 새벽, 야간으로 잠복과 주변탐문으로 에쿠스, 오피러스 옵티마 등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인도명령과 동시에 강제 견인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 구미시 황필섭 세무과장은 “법인부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실패 등으로 6회 이상 장기체납차량과 관외거주자의 체납세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체납세정리팀’을 더욱 활성화하여 전국 어디든 체납자를 찾아가서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며, “고질체납의 근원지인 대포차를 인도받아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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