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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는 사장님! 사모님!이 되자! <독자투고>

2009년 1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신문에 공개한다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없어질까?

싱가포르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을 신문 1면에 대서특필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기혼자인 경우 부인과 함께 감옥에 수감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인의 바가지로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몇해전 “음주운전치사상죄”신설에 이어 올해 10월 1일부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처벌의 강화를 통해 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지만 운전자들이 더욱 생각해야 할 것은 처벌의 두려움보다 음주사고의 위험, 음주사고로 돌아오는 피해이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거나, 사고의 결과가 참혹하고,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와 같이 전혀 엉뚱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 차량 단독사고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큰 특징은 음주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상대방의 가족까지도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음주사고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음주운전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만은 괜찮을 거야” “오늘만” “한번만” “잠깐인데 뭐” 이라고 생각한다. 즉 처음부터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들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잠깐” “오늘만” 으로 시작하지만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평생 후회하기보다는, 평생 남을 다치게 하기보다대중 교통 택시나 1 만원이면 사장님, 사모님이 될 수 있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남정희 경장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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