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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반 운영 -청송

- 청송군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

2009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취약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 군과 읍면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고, 군청을 직접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여 등록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번호판 영치일 이전까지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253대에 1억22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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